‘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은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형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범행 동기가 재판 구형 때문이라고 말해 (범행 계획 시점은) 지난달 18일 구형 이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환은 앞서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다. 당초 지난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하루 전인 지난 14일 가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와 위생모, 장갑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외에도 사전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조회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조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것 등을 계획 범죄 정황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주환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행적 등을 봤을 때 범행 후 도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환은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이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는지’라고 묻자 질문엔 “그건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하면 현장에서 ‘잡히겠다, 잡혀야지’ 생각하고 범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장소에서 범행을 하면서 완전히 은폐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완벽하게 했을 거 같지는 않고 조금 복잡하다”면서도 “잡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도망갈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주환이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낸 방법에 대해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들어가서 조회했다”며 “피의자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찾아갈 당시에도 구체적인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얘기가 그때그때 다르다”며 “만나서 빌어야겠다거나, 합의하거나, 여차하면 죽여야겠다는 등 복합적인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여성 뒤를 쫓은 데 대해선 “일단 만나는 게 목적이었고 만나서 바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굳히고 간 건 아니다”라며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