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헤어진 연인과 만나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5시간을 차에 감금하고 휴대전화기도 파손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20분쯤 창원시내 모처에서 K3 조수석에 탑승한 B씨(26·여)와 말다툼을 했다. 두 사람은 수개월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였다.
이 과정에서 시가 240만원 상당의 B씨의 휴대전화(갤럭시 폴드2)를 빼앗아 창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또 약 154㎞를 무면허상태로 각종 신호위반을 하며 난폭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수차례 폭력 및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