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갈무리)
주차선을 밟고 주차해놓고 오히려 옆에 주차한 차량에 침을 뱉은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달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침 테러를 당했다고 밝힌 누리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지난주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볼일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찾았는데 주차 자리가 여의치 않아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 옆에 주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A 씨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다. 그는 “접촉 사고가 아니라 다행인데 침을 맞았다. 처음에는 조수석 창문 쪽에만 침이 있어서 그냥 닦을까 했더니 앞범퍼에도 침을 뱉었다”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그러면서 A 씨는 “본인이 삐딱하게 주차하고, 선만 잘 지켰으면 운전석에 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블랙박스, CCTV가 천지인 세상에서 대놓고 침 뱉으면 되겠나. 본인부터 주차 똑바로 하고 문콕 확인해라”고 꼬집었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할 경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차주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