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경찰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고교생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광주 소재 사립고등학교 3학년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광주 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교실 교탁 아래 끝부분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촬영 액정화면이 교사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보호필름을 부착해 휴대폰이 꺼져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 자신의 교실 뿐 아니라 이동 수업반(선택과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