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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마약 사겠다” 유인해 신고한 시민…판매책 붙잡았다

입력 | 2022-09-21 11:02:00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던 판매책이 시민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유튜브(사진)에도 소개됐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던 판매책이 시민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검거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민은 당일 오후 5시경 텔레그램에서 A 씨가 마약을 판매하려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은 A 씨에게 거짓으로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홍성종합터미널 근처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이 알려준 숙박업소 인근에서 잠복했다.

경찰청 유튜브

경찰은 모습을 드러낸 A 씨에게 다가가 “협조 부탁드리겠다.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왜 가방을 보여줘요?”라며 격렬히 거부했다.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고 급기야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까지 했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A 씨 가방에는 다량의 약물과 주사기 등이 들어 있었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수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4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ID)를 알려주면서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생산, 유통, 판매, 투약, 소지 등 전 과정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마약류 범죄 신고는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