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을 붙잡아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1000억원대의 자금을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 등은 환치기를 하면서 거래금액 1000만원당 5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4~7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10% 이상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를 악용해 베트남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소로 이체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송치된 A씨 등은 무역업을 하던 자영업자이거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A씨의 지시를 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한 25명 외에 이들과 연관된 33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