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과거 공판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변호한 해당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 6월9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와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