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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변호 기록 법원에 제출

입력 | 2022-09-21 12:2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과거 공판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변호한 해당 사건의 공판 기록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당시 이 전 지사)가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 6월9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와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해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측 이병철 변호사는 당시 “이 대표가 인권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하려 한다”며 과거 공판 기록 등 문서 송부 촉탁 신청과 함께 이 의원 측 입장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