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담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다. 이후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말 죄송하다”고 두 번 반복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어 범행 다음 날인 15일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 했냐는 질문에 “그건 맞다”고 답했다. 반면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범행 당일 현금 1700만 원을 찾으려던 이유에 대해선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까지 조회해서 근무지를 찾아와 범행한 점, 샤워용 모자와 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집에서 챙겨서 온 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달 3일에도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거주지 주소를 확인했다. 이틀 뒤 피해자의 옛 거주지를 찾아갔다. 이후 이달 9, 13일 각각 한 차례씩, 범행 당일 14일에는 두 차례나 같은 장소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전주환은 다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와 일정 등을 확인한 뒤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범행을 결심한 이후 무려 네 번이나 피해자 옛 주소지를 찾았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범행 장소를 피해자의 근무지로 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전주환은 범행 당일 1700만 원의 예금 인출을 시도했으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 은행 직원이 인출을 말리면서 실패했다. 경찰은 인출을 시도한 이유와 관련해 “(전주환이) 도주할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쓸 수 없는 돈이니 주변 정리를 할 의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