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0마리를 잡아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3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하기도 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김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A씨에게 적용된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동물학대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으며,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