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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끈에 길고양이 매달아 놓은 남성…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 2022-09-21 15:42: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를 잡아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시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연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고양이 시체를 노끈에 매달아 놓고 포항시를 사칭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도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폭력에 시달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반성문을 통해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희생된 고양이의 명복을 빈다. 눈물로 참회하고 있으며 기회가 된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A 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으며 동물을 넘어 다수 사람을 겨냥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던 덤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