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1일 국민의힘이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측은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작출해 놓고, 이제와서 겁박성으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 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민사52부로 재배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대상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담당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 전주혜 위원이 직접 변론에 나섰고, 당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2·3차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의 4차(정진석 비상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 측 소송 대리인들과 전 위원 역시 이의 없이 진술하였기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법원을 압박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채무자 국민의힘 측의 반헌법적 언동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진실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1차 가처분 패소 후 현재까지 담당 재판장에 대해 ‘호남 출신’, ‘좌파’, ‘정치 판사’라고 인신공격을 했다”며 “이에 남부지법은 ‘담당 재판장이 특정 이념 써클 출신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기야 정진석 위원장은 ‘선 넘지 마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