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하도록 법·지침 개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전과가 있음에도 공사가 전씨의 입사를 막지 못한 것은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협소하게 정한 인사 규정 때문이다.
기관마다 인사 규정은 조금씩 다르나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안부 내부 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따른다.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등이다.
현재 전씨의 음란물 유포 범행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 성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보완·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선과 연계해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을 신속하게 보완·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