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을 선고할 때 부과되는 치료감호제도를 확대해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치료기간도 횟수 제한 없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교육·개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 2로 신설)이 담겼다.
아동성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 치료감호 기간 연장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은 연장(2년 이내, 3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를 범한 치료감호자에 대한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12명 성폭행한 김근식 씨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어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다”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 시 발생할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