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 소재 한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1억2217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A씨가 횡령한 돈이 전 재산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A씨의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억2217여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