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급자로부터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강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도박자금과 도박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