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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하 교육감 후보 시절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측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하 교육감은 외부 일정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압수수색 소식을 알게 됐다며 다소 놀란 분위기가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된 바 있다.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그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졸업 후 바뀐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고발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