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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격진료 때도 진료기록부 서명해야”…미서명 의사 벌금형 확정

입력 | 2022-09-22 12:07: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서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B씨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하고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성된 판독소견서에는 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판독소견서를 거짓작성한 뒤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 혐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독소견서 미서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제22조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두고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와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선 22조1항이 명시한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진료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없어 당초 22조1항의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서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의료법 22조1항의 필수적 서명대상인 진료기록부에 원격 진료에 따른 판독소견서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의료법 제23조1항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전자서명법을 준용한 것은 문서의 형태를 종이에서 전자적 형태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행위를 한 의사는 22조1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해야 하며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에 서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영상을 분석해 해당 환자의 상태·병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사 B씨는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