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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1년…261명 검거·22명 구속

입력 | 2022-09-22 12:07:00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이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 1년간 관련 혐의로 총 261명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시행에 따라 신분 비공개수사·신분 위장수사가 도입된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261명을 검거,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위장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사전 승인이, 신분 위장수사는 검찰 청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은 그간 신분 비공개수사 152건을 벌여 152명을 붙잡고 12명을 구속시켰다. 신분 위장수사 31건으로 109명을 붙잡고 10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검거 피의자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붙잡힌 이들이 179명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작·제작알선으로 8명(구속 6명) ▲판매·배포·광고로 179명(구속 14명) ▲소지·시청으로 73명(구속 1명)이 각각 붙잡혔다.

이와 함께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1명이 구속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4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온라인 그루밍’을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가 경기북부경찰청의 위장수사로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성착취물과 함께 판매한 피의자가 검거, 역시 구속됐다.

지난 2월 제주에선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의 신체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국수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수본은 국가경찰위원회에 신분 비공개수사 종료 시, 국회에는 반기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향후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로 선발되는 위장수사관과 기존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해 현장에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 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