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 수백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개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치러진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한 복지관 1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이 특정 후보자들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공개해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어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