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22일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리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을 법정형 하나로 정하고 있지만 1998년 이래 사형 집행이 없었고, 국제인권단체도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형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수형자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강 씨의 가석방 여부를 엄격 심사하고 제한하면 형벌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과 14범으로 복역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받은 강윤성은 출소 3달 만인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의 집으로 부른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 씨까지 살해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총 7가지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