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은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B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땅을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3억50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