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25일부터 본격 시행
서울시 한 공사 현장. 동아일보DB
이제 도시 개발이나 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란 기존에 개발사업을 하기 전 환경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던 환경영향평가처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출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업이다. △에너지 개발 △산업 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이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보다는 더 규모가 큰 사업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도시 개발 시 50만㎡ 이상 면적 사업이 대상인다. 반면 기후환경영향평가는 100만㎡ 이상이다. 산업단지도 기존 평가는 15만㎡ 이상, 기후 평가는 50만㎡ 이상이 대상이다.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행시기가 1년 더 유예됐다.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침수가 발생한 경북 포항에서 시 관계자들이 모래 주머니를 쌓고 있는 모습.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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