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캡처)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BS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11일 송파구의 한 주택가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반팔·반바지 차림의 A 씨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주택가를 걷다가 대문이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여 분 뒤 A 씨는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와 도주했다.
B 씨는 “저는 여기 누워있고 그 사람은 제 앞에 딱 서서 (자기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 저는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달아난 A 씨는 범행 이틀 만인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었다.
A 씨의 수상한 행적은 한번이 아니었다. 다른 날에도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근 주민은 “두 번 다 봤다. 밤에 11시 넘어가지고, 저 사고가 한번 나고 며칠 뒤에 또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