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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기차 차별로 한미 협력 약화”…美 “망사용료 부과법 FTA 위반 소지”

입력 | 2022-09-22 15:32:00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국회의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망 이용료 문제로 맞선 것.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법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한 반면 미국도 망 이용료 부과 법안 추진 문제를 제기한 것.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망 이용료 문제를 들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선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도 망 이용료 부과 의무화 법안을 ‘넷플릭스 갑질법’으로 부르는 등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망 이용료 법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IRA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반응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자동차 전기차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조금 한 푼 받지 않고도 충분히 뚫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