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 원) 증가한 액수다.
성남시가 가장 많은 5652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고 용인시(5027억 원)와 화성시(459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명시(17.3%)였고, 오산시(17.2%)와 하남시(15.8%)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이 23.2% 올랐고 개별주택은 6.53%, 토지는 9.6%가 상승해 재산세가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6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줄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로 인해 도내 1주택자 254만 가구(전체 주택 490만 가구의 51.7%)의 세부담은 2275억 원 줄었다. 9억 원 이하의 집에 적용된 세율특례로 추가로 줄어든 1723억 원까지 합치면 모두 3998억 원의 세부담이 감소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