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디지털성범죄인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조치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총 6357건에 달했다.
2020년 548건에 불과했던 성적 허위영상물은 지난해 298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처리 건수는 2821건으로 3년 사이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하거나 인지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해외에 서버를 둔 SNS 기업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다. 방심위의 자율규제의 99.8%, 시정요구의 91.9%가 해외사이트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미디어 기술과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이 관련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과 전담부서 설치,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