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학생들이 접객원으로 일한 보이 바. 사진=FNN프리미어 유튜브 캡처
한국인 남자 유학생들을 일본의 풍속점인 ‘보이 바’(Boy bar) 접객원으로 일하게 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업소가 적발됐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 21일 한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한 일본의 ‘보이 프린스’ 업주 A 씨(34) 등 남성 4명을 난민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최근 보이 프린스 업주들이 도쿄·신오쿠보의 바 2곳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한국 유학생 40명을 불법으로 고용했다. 경시청이 적발한 업소의 종업원 80% 정도가 한국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법에 따르면 유학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노동할 수 없다.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는다면 노동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풍속과 관련된 노동은 제외된다.
이 보이 바는 지난해 2월부터 3억 3500만엔(약 32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손님은 대부분은 일본인 여성으로 밝혀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