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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를 서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비추며 후임병에게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 중 장난으로 레이저포인터를 약 10m 전방에 비추며 B씨에게 불빛을 잡으라며 20~30분간 300m 거리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