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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총 110억 납부

입력 | 2022-09-23 10:38:00

송옥주 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 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의 3.4%,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非)공무원의 3.4%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2.40%로서 2017년 2.67%보다 더 떨어졌다. 비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0.1%포인트(p) 증가하긴 했지만, 2.33% 수준으로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밑돌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11 뉴스1

국방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금액은 2021년 12월 기준 총 110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전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13억500만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5억6400만원을 국방부가 납부한 것이다.

또 작년 기준 병무청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1.85%로서 의무 고용률 3.4%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71%,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1.49%, 0.98%에 그쳤다.

송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이 안일한 장애인 고용 인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