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조원 적자까지 전망되는 한국전력(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채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다만 사채발행 한도 조정은 한전의 자금조달 숨통을 트는 일시적인 방편이어서, 전기요금 조정 등 장기적으로 재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면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은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낮은 전기요금으로 공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한전은 대규모 영업손실로 인해 사채발행을 통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지만, 조만간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러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