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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영장청구 3번만에 구속

입력 | 2022-09-23 13:54:00


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영장 청구 세 번째 만에 발부된 구속영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은 뒤 약 4개월간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모친을 폭행하고, 신고를 하려는 B씨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죄질은 불량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20대 젊은)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스토킹범죄 혐의를 확인,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A씨는 구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부터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