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페 여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원고지를 건네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성 종업원 B씨에게 말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월27일 다시 카페를 찾은 A씨는 전날 마신 커피 값을 환불받은 뒤 B씨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고 하던 중, 건물 주차관리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 주차해달라는 말을 듣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리인에게 의자를 던질 듯 위협하고,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을 막는 등 10여분간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