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남자친구에게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혼수 명목으로 1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3개월동안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혼수용품, 주택구매 등을 빌미로 1억84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A씨의 부모는 B씨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2명에게 총 590만원을 받은 후 잠적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결혼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만 총 1억840만원에 달하며, 이 중 8499만원에 대해서는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