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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중국의 30대 가수가 구강암으로 사망했는데,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죽음의 열매’를 당국이 규제하고 나섰다.
22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 이우시와 장시성 난창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20일 구강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열매 ‘빈랑’(비틀넛) 가공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대에 진열된 상품을 내리도록 명령했다.
지난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가 빈랑 식품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지금까지 10여 곳이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일은 국제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된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는 2003년 빈랑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중국도 2017년 빈랑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을 구강암 유발 물질로 규정했다.
빈랑 섭취로 구강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중국 가수 보송(博松). 볼에 공처럼 부풀어오른 종양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구강암을 앓던 중국 가수 보송(36)이 사망해 현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숨지기 전 그는 자신이 6년 동안 빈랑을 즐겨 씹었다고 밝히며 “내 경험을 통해 빈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리고 싶다”고 경고했다.
후난성에서 수년 전 구강암 환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90%가 빈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빈랑 제품에 대한 TV 광고 등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촌 등에서 소비가 줄지 않자 지방정부까지 발벗고 나선 것이다.
빈랑은 최근 4년간 우리나라에도 67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