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함께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열고, 오는 30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전 교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받았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재산등록 의무를 알면서도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신고를 심사하는 윤리위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 전 교수는 자신들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산 신고 당사자였던 점과 부부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늦어도 연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혐의는 심리가 이미 종결됐다.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과 변호인 모두 서증조사를 끝내면서 결심 공판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