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데 가담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천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할 때 체포됐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가상자산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4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달 16일에도 유사한 혐의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들은 총 8명으로 늘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