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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관광버스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버스 기사 A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B양을 치었다.
A씨는 우회전을 하면서 길을 건너려던 사람이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
지난 7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B양은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