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3일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십억 원대의 내부 횡령은 공단 사상 최대 규모다.
최 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다. 의료기관의 채권자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채권을 압류하고, 건보공단에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 대신 의료기관의 채권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최 씨는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대기 중인 진료비를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