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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붙인 옷걸이로 교회 헌금함 속 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에 5차례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 든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으로 기소돼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