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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 당 월 평균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0.05%포인트 오른 0.91%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보험 가입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평균 1만5974원이 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다른 사회보험료에 비해 액수는 적지만 보험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0.46%였던 것에 비하면 5년 새 2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이번 정부 임기 중 1%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장기요양보험이 기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5대 보험’ 입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치매 등 국가가 지정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수가)도 오른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달 이용료가 234만7500원이 되고, 이 중 본인부담금은 46만9500원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루게릭 병과 다발성 경화증을 노인성 질병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루게릭 병이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사람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