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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들 시험도 못 보게 막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협약

입력 | 2022-09-26 00:00:00

뉴스1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대로 학력평가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11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진단평가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사실상 무산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진단평가는 올 6월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어놓은 단협에 발목이 잡혔다.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초등 진단평가와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고사를 금지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간 비교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희망 학교만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반대로 시험을 못 보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시험을 금지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 정상화이고 제도 개선인가.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우수 학생에겐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력 부진 학생은 보충 지도를 하며, 학교 간 잘 가르치기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의 기본인 평가를 가로막아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다. 단체협약은 노조원의 권익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어서 시험 금지는 비교섭 대상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원단체와 이런 황당한 단협을 맺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을 주도했던 8년간 시험이 하나둘 폐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했다. 자녀의 학력을 알 길이 없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함에 따라 계층 간 학력 차도 커졌다. 전국 학력평가 부활을 약속했던 정부도 ‘줄 세우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율적인 참여’를 명목으로 평가 의무를 교육감들에게 떠넘겨버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