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대차법 도입후 분쟁 급증
#1. 서울에 사는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5억 원으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보증금 2억 원을 더 주고 인근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올해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이사비,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하는데 든 비용 등 1472만 원을 집주인에게 배상해 달라고 청구해 조정 끝에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 지난해 초 세입자 B 씨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살던 반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이후 B 씨는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 같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것이 확인돼 B 씨는 집주인에게 3개월 치 월세에 준하는 143만 원을 받았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도입된 2020년 이후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팔아 세입자들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전세 보증금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매도하는 경우 사실상 허위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홍기원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변호사는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주인이 바뀌진 않았는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