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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직 차명 소유 의혹 태국회사서 이스타에 65억 유입”

입력 | 2022-09-26 03:00:00

관계 부인했던 이상직 해명과 달리
2019년 100억 CB발행때 65억 인수
‘긴밀한 자금 거래’ 정황 드러나
檢, 태국회사 李소유 가능성에 무게



동아일보 DB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사진)의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졌던 태국 회사의 자금 65억 원이 2019년 이스타항공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의원이 관계를 부인했던 이스타항공과 태국 회사가 긴밀하게 자금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후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런데 전환사채 100억 중 65억 원은 이스타항공 태국 티켓 판매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가 인수했다. 이스타젯에어서비스는 2017년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다. 나머지 35억 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인수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시켜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타이이스타젯에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지주회사가 투자 성격의 자금거래를 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와 타이이스타젯 등 태국 회사들도 이 전 의원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검찰에서 “타이이스타젯 직원을 교육하는 데 본사 직원들이 동원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378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항공기를 도입하고 두 회사가 로고와 상호를 공유한 사실도 파악했다.

태국 회사들이 이 전 의원 소유라는 의혹이 입증되면 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라 기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