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불송치 결론을 내리고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를 재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재소환)도 종합적인 검토 속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의혹은 증거인멸교사 및 무고 의혹 고발 사건이다.
증거인멸교사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또 무고는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청장은 “(이 전 대표) 17일에 조사한 내용 분석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라는 시점 못 박기는 어렵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발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며 “모발 결과까지 나오면 두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