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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행 방조, 30대 지인 7개 혐의로 기소

입력 | 2022-09-26 14:59:00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검찰이 이은해씨(31)와 조현수(30)씨의 계곡살인 사건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지인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 23일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지인 A씨(30) 불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계곡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혐의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2가지다.

나머지 5개 혐의는 검찰이 A씨에 대한 수사 도중, 추가로 확인돼 적용됐다.

추가 혐의는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곡살인 사건 관련 수사 중 추가적으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사건은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지정 전이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2019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수사를 하면서 A씨도 조사했지만 살인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을 적용할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살인방조에 대한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으며 이후 검거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의 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했으나,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