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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40대 남성을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등을 받는 A 씨(29)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40)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또 B 씨 주거지를 2번이나 찾아가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