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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로 불행 막겠다”

입력 | 2022-09-26 15:55:00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2시10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2시10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1366서울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2시10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서울시 대책) 홍보에 힘써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 동작구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계획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지난 23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피해자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좀 더 용이하게 보호 대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1366서울센터) 신고 사례와 상담 전화가 급증했다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며 “홍보에 힘써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안효심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에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책 △스토킹 범죄 발생시 초기 개입 △피해자와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 △범죄 영역을 나누지 않는 종합적 피해 지원 시스템 △스토킹 피해의 광범위한 규정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 등이다.

곽대경 교수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좀더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진행되는데 (피해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에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며 “스토킹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희정 팀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매우 커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신당역)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와 중복적이고 부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각 범죄 영역을 나누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영란 소장은 이에 더해 “스토킹 피해 중에는 직접적, 신체적 폭행이나 위협,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교묘한 가해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때는 신고를 해도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기회에 스토킹 피해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의 회복”이라며 “불안과 위축에서 벗어나려면 임시 쉼터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안심동행서비스와 같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여러 법령의 개정·개선, 조례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 제도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형사법적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동행 서비스를 비롯해 계속해서 조금씩 더 제도화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연결된 경우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 보호하고 범죄자들이 최대한 더 나쁜 고의를 갖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한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법률·의료·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출퇴근과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기존 일상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비롯,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