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죽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납치, 감금,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헤어진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4호(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속 여성과 피해자를 대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