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 힘 의원. 뉴시스
26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뒤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이들은 총 1821명에 이른다.
공공부문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는 2018년 83명에서 2019년 259명, 2020년 424명, 2021년 72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1~6월)까지 328명이 신청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등을 뜻한다. 자신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나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 많이 제기됐다. 복직 등 노동위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의 책임 정도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가장 큰 액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기관은 코레일네트웍스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 기관 중 한 곳이다.
이 곳은 무기계약직의 정년 연장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두고 노사간 마찰이 생겼고, 2021년 무기계약직 24명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그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억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해마다 부당해고가 늘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당해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