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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먹고 고소당한 편의점 알바 무죄…檢 항소했다 취하

입력 | 2022-09-26 20:08:00

한 편의점의 ‘반반족발세트’


검찰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착각하고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종업원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었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상품이 되는데, A 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착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알고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주는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 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 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 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검찰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